[단독] 송가연, "2020년 말 다시 싸울 수 있다" 케이지 복귀 예고...로드FC는?

임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3 08: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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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송가연 인스타그램
 

종합 격투기 단체 '로드FC'에서 활약하다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에서 이탈, 아시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 '원챔피언십' 계열의 훈련 단체인 '이볼브 MMA(Evolve MMA)'에 입단해 케이지 복귀를 준비중이던 송가연이 마침내 케이지 복귀를 예고했다. 

 

송가연이 케이지 복귀 가능 시점으로 지목한 시점은 올해 말이다.  

송가연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마침내 2020 년 아침을 맞았다. 나는 많은 해동안 올해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지난 몇 년간 많은 일들로 힘들었지만 내게 주어진 장애물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있는 최선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나를 믿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2020년을 맞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송가연은 "2020년 말에 다시 싸울 수 있다. 준비가 됐다."고 올해 말 케이지 복귀 가능 시점을 알렸다. 

 

송가연은 격투기 선수로서 로드FC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3년 12월 1일 로드FC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송가연은 이듬해인 2014년 로드FC 케이지에 데뷔, 1승 1패의 전적을 기록한 뒤 같은 해 12월 말경 계약관계에서 임의로 이탈, 여전히 상당 기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 로드FC 측의 설명이다.

 송가연은 법정 소송을 통해 선수 생활 외적인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약 무효를 인정 받았지만 선수로서 로드FC의 경기에 뛰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로드FC 쪽의 손을 들어줬고, 이 같은 내용이 확정 판결로 굳어진 상태다.  

로드FC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송가연이 로드FC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송가연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가연은 종합 격투기 선수로서 대회사인 로드FC와의 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이후 로드FC는 지난해 8월 송가연에 대해 "하루 빨리 복귀하기를 바라며,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송가연이 제기해 진행됐었던 소송 등에 대하여 일절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송가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편부당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송가연의 복귀를 촉구했다. 


로드FC는 또한 "송가연이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종합격투기 선수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로드FC는 송가연과 충분히 협의하여 완성도와 품격 있는 복귀전 무대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송가연은 로드FC에 복귀하지 않은 채 개인 훈련과 각종 주짓수 대회 출전 등을 통해 케이지 복귀 준비에 집중해 왔다.  그렇다면 송가연이 케이지 복귀 가능 시점으로 2020년 말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추측해 보건대 송가연은 2013년 12월 로드FC와 체결한 계약기간 7년짜리 계약이 2020년 11월 말로 종료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올해 말 케이지 복귀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법적으로 송가연의 계약 기간은 송가연이 로드FC 선수로서 계약에서 이탈한 시점에서 정지되기 때문에 송가연이 로드FC에 복귀해 계약 이행이 정지됐던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는다면 로드FC와의 계약은 만료되지 않는다.  변수는 있다.  만약 현재 송가연이 속해 있는 이볼브MMA 측에서 송가연과 로드FC의 한국내 법정 소송 문제와 관계 없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원챔피언십 대회나 여타의 다른 종합 격투기 대회에 출전시킬 경우다.  로드FC와 원챔피언십 두 단체간 포괄적으로 선수 교류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송가연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원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후 이 문제로 로드FC가 국제 소송전을 벌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할 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송가연이 로드FC와 계약기간 중인 지난 몇 년간 외국에서 종합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이유도 국제적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명분을 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소송전이 매듭 지어진 이후 송가연 측과 로드FC 측이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상을 벌였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그때와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다.  송가연이 선수로서 자신의 계약 상황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거나 일단 올해 말 로드FC와 서류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국제적 소송전을 각오하고 케이지 복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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