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호중(사진: 연합뉴스)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사후 조치 없이 달아나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를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8시 24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이 구속된 것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보름 만이자 그가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지 닷새 만이다.
이에 따라 전날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무대에 올랐던 김호중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됐던 둘째 날 공연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김호중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소속사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후 김호중의 소속사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호중 점을 확인, 이를 추궁하자 김호중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경기도 구리시 부근의 호텔로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야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호중이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도 공개됐고, 김호중은 그렇게 귀가한 지 한 시간도 안된 시점에 다시 본인 소유의 SUV 차량을 몰고 또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내면서 김호중의 음주 사실이 사실상 드러났다. 김호중에게서 검출된 음주대사체는 기준치의 60배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호중은 19일 창원 콘서트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번 구속영장에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김호중이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음주 측정을 한 탓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과 그가 전날 조사 과정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복수의 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김호중이 소주만 3~4병을 마셨다는 진술이 나온 상황이어서 조만간 음주운전 혐의 추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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