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KOVO |
KOVO는 이에 따라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하여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향후 괸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KOVO는 오지영의 경우 현 KOVO 규정에 근거하여 양 구단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트레이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까지는 계약 내용대로 오지영이 GS칼텍스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