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송가연 인스타그램 |
13일 로드FC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송가연이 로드FC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송가연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가연은 종합 격투기 선수로서 대회사인 로드FC와의 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12월 1일 로드FC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송가연은 이듬해인 2014년 로드FC 케이지에 데뷔, 1승 1패의 전적을 기록한 뒤 같은 해 12월 말경 계약관계에서 임의로 이탈, 여전히 상당 기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 로드FC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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