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감독 |
대한컬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14일 김민정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대표팀(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 감독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통보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3월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심판이 상대 팀에 더 많은 연습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
컬링연맹은 당시 김 감독의 항의의 표현 수위가 지나치게 거칠었다고 판단, 징계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컬링연맹은 김 감독에 대한 징계가 동계올림픽을 앞둔 대표팀에 악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징계 결정을 올림픽 이후로 미뤘다.
올림픽 이후에도 컬링연맹의 파벌 문제와 부실 행정 등이 드러났고, 이런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김 감독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데 대한 논란과 따른 부정적 여론을 의식, 김 감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김 감독은 지난 11일 열린 관리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 '심판이 상대 팀에 더 많은 연습 기회를 제공한 정황이 있어 감정이 격앙됐었고, 퇴장 조치는 과도했다'는 등의 취지로 자신의 의견을 소명했다.
연맹 관리위는 징계위에서 김 감독에게 '1년 자격 정지'를 결정했으나, 한국 컬링 역사상 최초의 은메달을 이끈 공적을 고려해 '재발 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받는 조건으로 '경고'로 처분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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