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예진 인스타그램 캡쳐 |
빙상연맹에 따르면 김예진은 한국체육대학 휴학생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자퇴생이라고 선수 등록을 한 뒤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고, 이에 빙상연맹은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선수 등록 금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대학 휴학생은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빙상연맹 규정을 어기고 휴학생 신분으로 대회에 출전했고, 대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에서야 한국체대를 자퇴, 지난달 의정부시청에 입단했다는 것.▲사진: 김예진 인스타그램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