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사진: 대한빙상경기연맹)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 직후 불거진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의 당사자인 노선영 측이 최근 상대 당사자인 김보름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피소된 데 대해 법정에서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두 선수는 출석하지 않고 양측 소송 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것(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또 "피고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보름 측 대리인은 "협회 차원의 소송이라는 등의 말을 삼가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서면 등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7일로 지정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빙상연맹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선수들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에서 벗어났다.
당시 감사에서는 김보름이 레이스 막판 의도적으로 가속을 한 것은 아니며 종반부에 간격이 벌어져도 각자 최선을 다해 주행하는 것이 기록 단축에 유리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소개되기도 했다.
김보름은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표팀 선배인 노선영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노선영은 SNS를 통해 김보름의 주장을 부인했지만 김보름은 노선영의 거짓말 증거를 공개하겠다면서 맞섰다.
김보름은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소장에서 대표팀에서 자신이 특혜를 받았다는 노선영의 주장에 대해 '개인 종목 출전을 준비하느라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오히려 노선영이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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