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제공 |
[스포츠W 김성인 기자] 하나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 임원과 관련 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내부통제 책무는 물론 위험관리 책무를 포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신설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준비중이며 이외에도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고도화, 매뉴얼 신설, 내부통제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기책임 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됐다"며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향후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해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등 글로벌 기준의 내부통제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입증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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