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W 노이슬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넷플릭스 |
앞서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당시 긴급 대체 편성한 바 있다.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해 3월 3일 공개됐다. MBC에서 제작해 2023년 3월 3일 오후 5시에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시리즈.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한 8부작.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4개의 사이비 종교의 만행과 이를 폭로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각각 JMS 3부, 오대양 1부, 아가동산 2부, 만민중앙교회 2부에 걸쳐 담았다.
'나는 신이다'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아가동산' 회차를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힘들어도 이것은 꼭 봐주셨으면 한다. 우리 자식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본다면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화까지 보고 나면 너무 구체적이고 역겨운 장면들을 왜 봐야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가급적이면 견디고 다 봐주셨으면 한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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