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관련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공동대표 허현미)가 제5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철원 M&M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아이스하키협회, 대한체육회 등 유관 단체의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체육시민연대는 15일 '한대 100만원 맷값 폭행 당사자’가 회장 출마라니? 즉각 사퇴하라 !!'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최 대표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폭력적, 비도덕적 파렴치한 장본인으로 연일 조명된 바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시민연대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1조 후보자의 자격에는 정관 26조(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임원이 될 수 없다)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 12항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맷값으로 한 대에 100만원, 약자를 폭행하여 구속이되었고, 군대에서 빠따 정도의 훈육이라고 주장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이런 정도의 일은 사회적 물의로 불분명하다는 것인가? 이보다 더한 사회적 물의는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 최 대표의 결격사유가 분명함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결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체육시민연대는 또한 "일부 언론은 그가 잔인한 폭행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단 한 줄도 내보내지 않은 채, 그의 공약은 물론이고 의지까지 상세히 보도하였다. 흡사 홍보대행을 하는 기관지로 착각할 정도"라며 최 대표의 폭행 전력에 대해 눈 감은 일부 언론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체육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최철원 대표의 반성과 후보직 사퇴, 대한아이스하키협회의 임원후보 승인거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다음은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전문.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한 대에 100만원, 맷값 폭행 당사자’가 회장 출마라니? 즉각 사퇴하라 !!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선거에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회장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는 고용승계를 요구한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일명 맷값으로 2천만원을 건넸다가 구속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군대에서 빠따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개념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그보다 11살이나 많았다. 조폭영화에나 나올법한 이야기였으나 실제로 영화 베테랑은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고, 재벌 3세로 나와 잔인한 악행을 일삼은 실존 인물인 그를 그려냈다. 그는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려 국민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심각한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폭력적, 비도덕적 파렴치한 장본인으로 연일 조명된 바 있었다. 그런 그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1조 후보자의 자격에는 정관 26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관 26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 12항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요약하면 ‘불분명하니 결격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맷값으로 한 대에 100만원, 약자를 폭행하여 구속이되었고, 군대에서 빠따 정도의 훈육이라고 주장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이런 정도의 일은 사회적 물의로 불분명하다는 것인가? 이보다 더한 사회적 물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 우리는 철인 3종 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권 친화적, 윤리적 스포츠문화를 만들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른 사람의 인권을 폭력과 돈과 권력으로 짓밟는 사람도 회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그가 잔인한 폭행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단 한 줄도 내보내지 않은 채, 그의 공약은 물론이고 의지까지 상세히 보도하였다. 흡사 홍보대행을 하는 기관지로 착각할 정도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폭행 주범 당사자는 즉각 반성하고 사퇴해야 한다.
하나,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당사자를 즉각 결격사유로 결정하고 통보해야 한다.
하나, 대한체육회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임원 승인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2020. 12. 15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허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