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넬 메시(사진: EPA=연합뉴스) |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사무국이 리오넬 메시와 FC바르셀로나 사이의 계약 해지 공방과 관련, 바르셀로나 측의 손을 들어줬다.
라리가 사무국은 30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리고 메시와 바르셀로나 간의 계약은 유효하며 계약을 조기 종료하려면 이에 따르는 위약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라리가는 "최근 바르셀로나와 메시의 계약을 놓고 미디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 계약서를 살핀 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성명을 낸 배경을 설명하고서는 "계약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무국은 이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스팀을 거쳐 바르셀로나에서만 프로 선수 생활을 해온 메시는 지난 26일 구단에 이적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하지만 메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 시한을 두고 구단과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메시와 바르셀로나의 계약 만료일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이 계약에는 올해 6월 10일까지 메시가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메시는 이 조항이 평소 시즌 종료 시점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입장으로 코로나19 사태로 2019-2020시즌이 늦게 끝난 만큼 해당 조항에 명시된 적용 시한을 규정된 시한에서 2개월 가량 지난지금 적용해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으니 메시는 다음 시즌까지 바르셀로나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메시가 지금 이적한다면 그를 영입하는 구단은 계약 조기 종료 시 발생하는 일종의 위약금 성격의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금액 7억유로(약 9천850억원)를 바르셀로나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공방 속에서 라리가 사무국이 바르셀로나 구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메시의 이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라리가 사무국의 성명에도 메시는 현지시간 31일부터 시작하는 바르셀로나의 프리시즌 소집훈련에 불참한다.
메시는 소집에 앞서 전날 선수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