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송가연 인스타그램 |
13일 로드FC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송가연이 로드FC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송가연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로드FC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로드FC와 송가연 사이에서 체결한 선수계약은 여전히 유효 존속하고 있다."며 "송가연은 2013년 12월 1일 선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년 12월말경 계약관계에서 임의로 이탈한바 여전히 상당 기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로드FC는 송가연에 대해 "하루 빨리 복귀하기를 바라며,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송가연이 제기해 진행됐었던 소송 등에 대하여 일절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송가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편부당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로드FC는 "송가연이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종합격투기 선수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로드FC는 송가연과 충분히 협의하여 완성도와 품격 있는 복귀전 무대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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