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송가연 인스타그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원고 송가연이 피고 로드FC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송가연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송가연은 여전히 로드FC와의 선수계약을 유지하게 됐다.
송가연은 지난 2014년 로드FC에서 프로 파이터로 데뷔, 종합격투기 전적 1승 1패를 기록했다.
선수 외적으로도 송가연은 곱상한 외모와 보이시한 매력을 앞세워 '룸메이트',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등 여러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인적인 인지도는 물론 로드FC에 대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하지만 이후 로드FC와 매니지먼트사인 수박 E&M과의 계약 분쟁을 이어오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송가연은 작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박 E&M을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송가연의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송가연은 경기를 제외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송가연은 아시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 '원챔피언십(One Championship)' 계열의 훈련 단체인 '이볼브 MMA(Evolve MMA)'에 입단했다.
하지만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로드FC와의 계약 관계 때문에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송가연은 로드FC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 외국 종합격투기 무대 제뷔 가능성을 모색해왔지만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로드FC와의 합의 내지 원만한 관계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종합격투기 선수 생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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