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스케이팅 여자 국가대표 노선영(콜핑팀) (사진 : 대한빙상경기연맹) |
희대의 도핑스캔들로 올림픽 출전에 제한이 생기면서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었던 러시아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종목의 선수 두 명이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예비 2순위 노선영에게 기회가 돌아간 것이다.
26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날 오전 국제빙상경기연맹(ISU)로부터 노선영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쿼터를 받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음에 따라 1,500m와 팀 추월에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ISU의 이런 통보에 앞서 같은 날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Olympic Athletes from Russia)’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169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그 중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종목에 나탈리아 보로니나 한 명이 포함되었다. 앞선 월드컵에서 러시아는 예카테리나 시코바, 율리아 스코코바까지 총 세 명이 출전권을 따낸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명단에서 나머지 두 선수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여자 1,500m 예비 2순위 노선영이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극적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개인 종목 출전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팀 추월 역시 참가 자격이 주어졌다. 빙상연맹의 어이없는 실수로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좌절해야 했던 노선영에게는 다행인 상황이다.
하지만 연맹 측에서 노선영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노선영의 구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일련의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노선영이 더 이상 태극마크를 달지 않겠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출전권은 생겼지만 이후 선택은 전적으로 노선영의 몫이다. 빙상연맹의 한 관계자는 “노선영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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