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 김예진(의정부시청)이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28일 "김예진은 한국체대 휴학생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자퇴생이라고 선수 등록을 한 뒤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다"며 "이에 연맹은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김예진은 '대학 휴학생은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빙상연맹 규정을 어기고 휴학생 신분으로 대회에 출전했고, 대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에서야 한국체대를 자퇴, 지난달 의정부시청에 입단했다.
김예진 측은 휴학생도 실업팀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