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면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