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신문사의 사과문 / 출처=법무법인 산우 |
[스포츠W 김성인 기자] 대표적인 친북 언론인으로 평가받는 통일TV 진천규 대표가 지난 8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무법인 산우에 따르면 진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3일 당시 기독교신문사 기자였던 A 기자를 만나 B 고교 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했다.
이후 A 기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23년 7월 4일 제보사실에 대한 검증없이 기독교신문 인터넷판에 기사로 게재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독교신문사의 허위기사 게재로 인해 B 고교 동문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피해자인 교장은 학교운영 상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B 고교 동문사회의 혼란 상황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편 진 대표는 정식재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죄가 확정되나, 정식재판을 통해 본인의 결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