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한컬링경기연맹 당선인(사진: 연합뉴스) |
김용빈(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당선인이 법원에 제기한 회장 선거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돼 당선인 신분을 회복했다.
19일 당선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8일 컬링연맹 회장 선거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당선인이 연맹 회장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당선인은 연맹 대의원 총회가 열리면 회장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9대 컬링연맹 회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연맹 선관위는 지난달 21일 선거 무효를 공고했다.
재판부는 "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연휴 등으로 선거인 추첨 다음 날까지 개인정보 동의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인들은 선관위의 지위를 신뢰해 준수한 것이므로 선관위가 스스로 연장을 허가한 이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은 모순"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번 사건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맹 선관위가 내린 당선 무효 결정은 무효"라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공정을 원하는 컬링인들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한국 컬링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 획득, 국제대회 출전 지원책 마련, 사무처 전문 인력 확보, 연맹 행정제도 개선,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을 추진하고, 컬링연맹 조직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