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로 환경부가 고발 조치
분유 제조사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만 사용해 달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사 분유 사용을 약정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2015년 5월 산부인과 3곳과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총 24억원을 빌려줬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현재 과징금을 받은 사안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결과이며, 현재 불법 리베이트 관련 영업 활동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건과 관련해서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은 한적이 없으며, 회사의 사업에 대부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0년 6월부터 9년간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쓰게 하려고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340만2천원 상당의 분유를 공짜로 공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현재 각 영업현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사 상품의 실제 납품 가격을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일동후디스로부터 이 같은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주로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응한 산부인과 7곳 중 6곳이 일동후디스 분유만 쓴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행위가 가격, 품질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사 제품 설명·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일동후디스 공장에서 제품 공정 기계를 세척하는 과정에 투입하는 세제의 농도가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비롯됐다.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등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세척제 등의 농도를 낮춰야 한다. 하지만 일동후디스는 이번 점검에서 새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환경부가 고발 조치한 것이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강화된 법 개정 이후 내부에서 개선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불시점검 이후 세척제의 농도를 법 규정에 맞게 낮춰 사용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세척제는 제품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는 4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판촉 행위를 벌인것으로 4억8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환경부로부터는 3년 전에 개정된 법을 지키지 못해 책임자가 고발 당하는 일동후디스 이준수 회장 경영능력에 업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