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사건반장’ 캡쳐 |
[스포츠W 임가을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집행유예로 감형됨에 따라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 받았을 것"이라며 A씨의 무고 행위의 유해성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작년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22일 JTBC ‘사건반장’은 BJ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씨는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나왔다. 이후 의자에 기대듯 앉아 립글로즈를 바르고 전자담배를 피기도 했다. 대표가 옷을 벗는 틈을 타 도망쳐나왔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사흘 후 영상에서는 대표를 다시 만나고 신이 난 듯 깡충깡충 뛰기도 했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