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대표팀(MBC 화면 캡쳐)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 측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정과 해명을 요구했다.
노선영은 지난해 11월 김보름으로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팀추월 준결승 진출 무산 후 지속적인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에 피소됐다.
이에 노선영의 대리인은 1심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0일 답변에서 "김보름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지, 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린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1월20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련 내용은 사실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김보름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노선영 선수 변호사 발언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위 사항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해당 변호사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명예를 실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선수들의 안전과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