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아기 손절단 사고 ‘러본’ 입장문으로 피해 아동母 ‘사실아냐’ 분통…민사조정 입장차 좁혀질까?

이일용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9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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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본 “이번 사고는 유감…하지만 제품에 문제 없어 조정신청한 것일 뿐”
피해 아동 가족 “연락도 안돼, 다른 의도로 보상 바란 적 없어, 대응 부실
▲러본의 유모차 안전사고에 관한 공지문/사진=러본 홈페이지

[스포츠W 이일용 기자] 올해 4월 유모차가 갑자기 접히는 사고로 인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에 대한 입장문을 해당 유모차 업체인 ‘러본’이 내놓았다.


머티리얼즈파크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유아용품 편집숍 러본은 “최근 일어난 불의의 사고에 대해 아이와 부모님께 진심으로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러본의 자동으로 접히는 ‘러본 폴트’가 갑자기 접히며 유모차를 타고 있던 아이가 유모차 사이에 손이 끼이며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논란이 일게 된건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토 폴딩 유모차 손가락 절단 사건’이라는 글이 게재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4월 작성자 A씨는 17개월 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오토 폴딩 유모차에 태우고 이동 중에 유모차가 갑자기 접히면서 폴딩 부분에 아이의 손가락이 들어가 절단됐고 대학병원에서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러본으로부터 민사조정 신청서를 받게됐는데 ‘러본이 판매한 유모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피신청인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받게 되어 이번 사고에 대해 게시글을 쓰고 공론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심정”이라며 “유모차를 사용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항상 딸깍하는 소리를 확인하고 태우는 버릇이 있다. 유모차가 오작동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러본은 사고가 일어난 러본 폴트는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K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며 이번 사고와 같은 사례는 단 한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검사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러본은 러본 폴트는 제품의 구조상 폴딩레버를 작동하지 않는 한 유모차가 스스로 접힐 수 없다며 제품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 보험진행이 어려워 민사조정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객도 동의해 진행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본 측은 “민사조정은 일반적인 소송과정이 아닌 양측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판단을 진행하는 것으로 서로의 입장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갖고자 하는 것이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아이의 부모님께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 금전적 지원을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안함과 동시에 제품 하자, 안전성 문제와 무관하게 위로금 지급 등 도의적 차원의 책임을 제안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의 진지한 보상검토 의지가 민사조정 등 법적 결과만으로 본 건을 매듭짓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임직원 일동은 지금도 아이의 사고와 사고로 인한 가족분들의 고통에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러본 공식입장에 A씨 측은 러본이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응에 불만족스러움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했다.

A씨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공개한 공식 입장문을 전했다. 이는 유모차 사고피해 유아 어머니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공개한 공식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유모차 사고피해 아기 엄마입니다.

​우선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 사고에 대하여 많이 공감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도 머리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공론화가 된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제2의 피해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이 글을 적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글을 게시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의 사고 소식에 가슴 아파 해주셨으며, 그 응원에 힘을 얻어 기사화 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악의성 댓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댓글들로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을까 배속의 아이는 괜찮을까 염려하여 주시고 화내주시는 모습에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선 유모차 회사 측 공식입장문을 보게 된 저희 부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공식입장문으로 공론화된 사고에 관하여 해명이 필요하시다는거 백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입장을 쓰기 전 정말 저희 아이에게 또는 오해를 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순서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저는 앞으로의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던 마음에서 확신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사고경위에 이야기 하긴 4월 19일 아이의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 자사로 접수 되었다고 하셨으나, 4월 18일 사고당일 전화하여 자사로 접수 하였습니다.

2. 다친 부위와 경위 등에 대해 고객과 전화를 통해 소통하면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모님께 확인하였다고 하셨으나, 유모차 회사 측에서 먼저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한 것이 아닌 보호자가 먼저 회사 측에서 사고에 관련된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이후 아이의 경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통화 착발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 대응 당시에도 4월 19일 유모차 회수를 위한 전화를 먼거 걸어 온 것 외에는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후 진행사항이 잘 이루어 진 것일까요? 또한 손해보험사정사를 통해 전달받는 형식이 소통이 올바른 대처였을까요?

3. 회사에서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민사조정을 진행하여 근거를 만들고 지출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여 민사조정신청을 받아 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은 민사조정신청서에는 ‘제조사는 책임이 없어 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 보호자의 과실이다’라고 적어져 있었고 전 고민 끝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이후 21일(목) 한번 더 회사측에 전화하여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직원분에게 돌아온 답변은 ‘민사조정을 신청한 이유를 되풀이하신 후 소장의 내용은 잘모른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라’였습니다. 법정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이 올바른 대처였을까요? 전 그 말에 그 대처방법에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변호사가 아닌 회사측의 입장이였습니다. 법을 몰라 대답을 할 수 없는 직원처럼 법을 모르는 부모는 변호사와의 이야기가 매우 부담스러운게 당연합니다. 만약 정말 법을 몰라 저에게 답변이 어려웠다면 직원 분께서 저 글의 의도 여부를 변호사에게 직접문의하고 보호자께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해명을 요청한다 말하고 답해 주실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섬세한 대응을 바라는 것이였을까요?

4. 약간의 언론화가 되기 시작한 22일(금) 남편이 회사 측에 다시 연락을 2차례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답변을 문자로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나 전달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 혹은 대리인을 통해 연락부탁드립니다’ 회사측은 입장을 이야기 법정대리인만이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회사측의 입장을 법정대리인이 대변하는 것인데 왜 다이렉트 소통을 되지 않고 한다리 건너 법정대리인만을 통해 소통 해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 저희 부부는 사고이후 지속적으로 아이의 손가락 치료비와 향후 손가락 장애 또는 모양 변형이 있을 시 필요한 치료비 외 다른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공론화 된 시점에서 향후 어떻게 조정단계를 마무리 지어야 할지 또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일을 진행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작고 소중한 저희 아이의 손가락이 예전처럼 정상화되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업체 측과 이야기 나누어야 할 사항들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러운 감정이며 다시 한 번 공론화 시키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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