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브랜드 일동후디스가 판매하는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제품이 중소 식품업체 아이밀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져 더이상 '아이밀'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일동후디스는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7개 상표를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품 포장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27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는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3-1 민사부는 아이밀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아이밀의 손을 들어줬다.
유아용 과자 등을 생산하는 아이밀은 2012년 아이밀 상표를 출원했지만, 2018년 1월 일동후디스가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상표를 먼저 출원한 아이밀은 올해 5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아이밀 등 일동후디스 상표 3건에 대한 특허권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김해용 아이밀 대표는 "2년 전 하루아침에 일동후디스에서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모든 것을 도둑맞은 기분이었다"며 "일동후디스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표권을 침해한 자사 제품의 재고 소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인 상표권 침해자가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 한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와 피해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연내 브랜드명 수정을 포함한 브랜드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