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를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황의조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황의조 [로이터=연합뉴스] |
이에 반발한 황의조는 출국금지 조치된 다음 날인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황의조는 지난 12,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한 여성 A씨는 SNS에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생활 폭로글과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공유했다.
황의조는 여성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은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의조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특히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은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게 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로 파악됐고,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