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픽사베이) |
[스포츠W 이일용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매년 급속도로 늘고 있다. 물론 사이버 상에서 욕설이나 비방을 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된다.
최근에는 일명 '볼드모트(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악당) 사료' 관련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집에서 키우던 반려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을 보인 후 신경·근육병증을 앓다 폐사한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 고양이들이 특정 사료를 섭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각종 언론을 통해 ‘볼드모트 사료’ 관련 보도가 연일 쏟아지며 진실 공방이 전개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확인 루머들이 빠르게 확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최근 일각에서 특정 제조원의 고양이 사료를 '볼드모트 사료'로 지목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고양이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과학적 증거 없는 심증적 의심에 불과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샘플 36건 가운데 3건의 중간 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한국사료협회도 특정 사료 제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통해 어떠한 유해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