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사진: 스포츠W) |
이어 그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 스케이팅에 집중해 다시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석희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 선고된 판결은 국가대표 체육 지도자가 상하 관계에 따른 위력 및 폭행·협박을 통해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선수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묵과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은 "검사가 징역 20년을 구형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10년 6개월의 실형만 인정한 점이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은 매우 아쉽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받아들여져서 좀 더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재범에 대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6월을 선고하는 한편,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조재범은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재범의 범죄사실 중 심석희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재범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훈육을 위해 폭행,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조재범은 이와는 별도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