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한국·중국·베트남 공장에서 노동자 기본권 침해"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
노동자 기본권을 침해한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가 노동권을 존중한다고 홍보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프랑스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파리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비정부기구(NGO) 셰르파, 액션에이드 프랑스가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며 취하를 명령했다고 AFP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단체는 2018년 1월 삼성전자가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홈페이지에 밝힌 윤리 경영 약속을 어겨 결과적으로 프랑스 소비자를 속였다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했고, 파리지방법원은 2019년 4월 예심을 개시했다.
삼성전자가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중국노동감시(CLW), 반올림(SHARP), 개발과 젠더·가족·환경 연구센터(CGFED)가 발간한 보고서에 근거했다.
보고서에는 각각 삼성전자의 중국, 한국, 베트남 공장에서 인간의 존엄에 맞지 않는 노동 조건 아래에서 근무했다는 증언이 담겼다.
중국 공장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을 고용했다는 의혹이, 한국·베트남 공장에서는 산업재해 등 노동자 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을 뿐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액션에이드 프랑스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