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서울=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하루 앞둔 11일 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전격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전날인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문체부가 체육단체장을 직무 정지한 최근 사례는 2013년 1월 윤 모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있었다.
당시 윤 회장은 2010년 장애인체육회 회장실에서 직원을 지팡이로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문체부는 '회장 취임 승인 철회' 공문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내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다만 이때 윤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승인 철회 처분 집행 정지 및 취소 소송을 내 승소, 2013년 2월 업무에 복귀했고, 문체부도 그해 3월 소송을 더 끌어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번 조치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이기흥 회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간주하고 징계 조처를 내릴 가능성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법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온 직무 정지 징계인 만큼 IOC 관련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무 정지로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 도전은 커다란 악재를 만나게 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비위 혐의 등으로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이기흥 회장에게 3선 도전의 길을 터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기흥 회장에 대해 사전 심의했고, 12일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3선 도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