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에게 사과하는 KOVO 신무철 사무총장(사진: 연합뉴스) |
KOVO는 16일 서울 마포구 KOVO 회의실에서 '배구계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연 뒤 학교 폭력 연루자에 관해 최고 영구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KOVO는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중대한 성추행 시에만 영구 제명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신인 드래프트 시 학교 폭력과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향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구제명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KOVO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추후 이사회를 통해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해당 학교장 확인을 받은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수에게는 영구제명, 해당 학교는 학교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이미 가해 사실이 알려진 선수들에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자면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한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남자부 OK 저축은행 송명근, 심경섭 등 네 명의 선수는 연맹 차원의 별도 영구제명 징계를 받진 않을 전망이다.
신 사무총장은 "관련 규정은 신설 후 효력을 가진다"며 "이미 가해 사실이 밝혀진 선수들에겐 관련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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