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남현희 SNS캡쳐 |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사기 행각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합계 3억여원을 편취했다. 전씨는 여자인데도 남자 행세를 하거나 재벌그룹의 혼외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 한 사람에게서 최고 7000여만원의 거액을 받아낸 사건부터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용한 뒤 돌려주지 않은 사건까지 다양하다. 피해자들이 많다보니 전씨의 1심 재판은 두 번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 3개월은 전씨와 검찰이 모두 받아들여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전씨를 재벌 3세로 볼 수 있는 어떤 표현도 나와있지 않다.
▲ 2020년 인천지법 판결문(사진: 인천지법) |
특히 이와는 별도로 전씨가 한 남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힌 전화 녹취가 JTBC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고, 그가 국내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는 말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했다는 증언과 함께 긴 생머리의 여학생의 모습을 한 전씨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관련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전 씨의 재벌 3세 여부와 현재 관여하고 있다는 사업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남현희 씨는 적어도 사기 전과를 지닌 여성과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는 동성결혼을 발표한 셈이다. 이와 관련, 남씨와 전씨는 결혼 전까지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