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사진: 송가연 인스타그램) |
송가연은 지난달 18일 ㈜로드를 상대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선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은 지난 12일 송가연의 2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송가연과 로도FC의 출전 계약 효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법원은 앞서 송가연의 첫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송가연 측은 재차 형식만 바꾼 두 번째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두 번의 가처분 신청 등 무리한 법률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송가연의 행보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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