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예진(한국체대)이 진천선수촌 퇴촌과 함께 국가대표 자격까지 정지당했다.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한국체대)에게 남자 선수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진전선수촌 여자 숙소에 대한 무단 출입을 도왔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라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어제 내부 회의를 거쳐 두 선수를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라며 "징계 심의가 끝날 때까지 둘의 대표팀 자격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를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했다.
대한체육회는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 스티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인적 사항을 김건우에게 제공한 김예진에게도 퇴촌 명령을 내리고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김건우는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며,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빙상연맹은 내달 초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두 선수의 '국가대표선발규정 및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위반 등 국가대표 품위훼손과 사회적 물의 야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미 이번 징계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이 좌절된 김건우와 김예진은 다음 시즌 대표팀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2019-2020 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1차 대회가 4월 3~4일 열리는 만큼 두 선수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다. 대표선발전 1차 대회 참가신청은 3월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