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는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사진: KOVO) |
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KGC인삼공사와 현대건설의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 관련 잘못된 규칙을 적용, 경기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심판과 감독관에게 징계를 내렸다.
17일 KOVO에 따르면 제재 대상이 된 상황은 해당 경기 3세트에서 22-21로 앞선 인삼공사가 공격할 때 부심이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하자 현대건설의 요청으로 시행한 비디오 판독에서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서 비롯됐다.
비디오 판독 결과에 대해 주심이 판정 시그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 감독관이 부심에게 판정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진 것.
비디오 판독 결과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자 이영택 인삼공사 감독은 공의 인·아웃 여부에 대한 비디오판독을 요청했지만 비디오 추가 판독이 불가하다는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심판감독관과 경기감독관은 중계 화면상으로 공이 사이드라인 안에서 튀긴 것을 보고 '인'으로 판정, 인삼공사의 득점이 인정됐다.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은 "네트터치 반칙 선언 이후 발생한 플레이는 경기의 일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최소 '리플레이'를 지시해야 한다고 격렬히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KOVO에 공문을 보내 "추가 비디오판독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심판감독관이 주·부심의 판정을 뒤집은 것은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KOVO 경기운영본부는 사후 판독과 논의를 거친 결과 "경기가 재개되기까지 과정에서 해당 주·부심과 감독관들이 잘못된 규칙 적용을 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비디오판독 신청을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규칙을 적용한 주심과 부심은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1조 6항에 따라 각각 3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는 비디오 판독 과정 중 주심의 사실 판정에 개입해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2조 4항에 따라 각각 제재금 20만원 징계를 받았다.
다만 KOVO는 이번 사안이 이도희 감독이 주장한 리플레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0일 기술위원회가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것이 KOVO의 설명이다.
네트터치 등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고 비디오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실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