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 예송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국위선양'을 운운하며 선처를 호소한 인플루언서 겸 DJ 예송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주재로 진행된 예송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예송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생명을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벤츠 승용차와 열쇠를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DJ 예송 측은 앞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오토바이 배달원이 차선을 안 지켰고 깜빡이를 켰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DJ 예송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공연 일정이 없는 시기여서 생활에 지장을 있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참석한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지 못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저로 인해 생명을 잃으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평생 고인과 유가족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예송 측 변호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람을 다시 한번 정상적인 국민으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예송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깊이 반성해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DJ 예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9일로 예정됐다.
앞서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적발됐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DJ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구호 조치 대신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기도. 이후 DJ 예송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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