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리예바(사진: 연합뉴스) |
다만 발리예바는 IOC의 결정으로 여자 싱글 경기에 출전했지만 엄청난 비판 속에 경기를 치른 발리예바는 4위에 그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 징계위원회는 대회 폐회 후 자체 조사를 통해 발리예바가 반도핑 규칙을 위반했으나 과실이 없다고 판결 내렸고,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CAS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CAS는 "발리예바의 설명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못했다. 증거도 부족하고 답변하지 못한 질문도 너무 많다"며 징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