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하나은행 제공 |
[스포츠W 김성인 기자] 하나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전했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해 준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 대면 신청하거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 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며 "손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