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이슬, 박혜진, 김연주(사진: WKBL) |
2018년 FA 자격 선수로는 고아라, 최희진, 허윤자(삼성생명), 유승희, 김연주, 박소영(신한은행), 박태은, 박혜진, 임영희(우리은행), 김보미(KB스타즈), 이경은, 조은주, 한채진(KDB생명), 강이슬, 김단비, 백지은, 박언주, 염윤아(KEB하나은행) 등 총 18명이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15일간 원 소속 구단과 1차 협상을 갖는다.
1차 협상 기간에 원 소속 구단과 재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2차 협상 기간인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타 구단과 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1차 및 2차 협상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 선수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3차 협상을 벌인다.
FA 자격 선수의 타 구단 이적 시, 원 소속 구단은 현금 보상 또는 보상 선수 1명 지명(보호선수 제외)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및 전년도 공헌도 순위에 따라 현금 보상 금액과 보호선수 지정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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