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송가연 인스타그램 |
[스포츠W=임재훈 기자] 여성 종합격투기 파이터 송가연(이볼브MMA)이 로드FC 정문홍 대표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다.
로드FC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문홍 대표가 송가연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최영기로드FC 고문변호사는 "송가연은 그동안 자신의 SNS 및 모 잡지와의 인터뷰,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정문홍 로드FC 대표로부터 녹취록을 빌미로 한 협박과 인신공격적 명예훼손, 성적 모욕을 당했고,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과 소속 대회사 로드 FC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무고죄에 추가하여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지난 달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이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형사 고소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내지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로써 송가연과 수박이앤엠, 로드FC와의 계약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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