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당시 착용했던 스케이트(사진: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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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W=임재훈 기자] '피겨 여제' 김연아(은퇴)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당시 착용했던 스케이트가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이 9일 발표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은 제작·건설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건설·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문화재 중 역사·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념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제작 시점 50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50년을 넘지 않은 훼손 위기의 근현대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만든 지 50년을 넘지 않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문화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제화에 실패했다.
그런데 올해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김연아의 스케이트가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당시 착용했던 스케이트는 이탈리아 '리 스포르트'사에서 만든 부츠와 영국 '존 윌슨 스케이트'사의 날로 구성됐다.2007년부터 '리 스포르트'사로부터 스케이트 부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김연아는 2010년 1월초 새로 제작한 스케이트화를 신고 밴쿠버올림픽에서 한국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문화재청은 김연아의 스케이트에 대해 "이번 유물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부츠에 영국제 날로 구성된 해외 제작 물품이지만 김연아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피겨 종목에서 우승했을 때 신었던 스케이트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