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W 이일용 기자] 경기 안산주공6단지를 수주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시행자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요청을 치일피일 미루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나, 시공사 선정 무효 및 입찰보증금 몰취를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더불어 향후 정비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안산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은 지난 13일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의 '[안산 주공6단지] 입찰참여규정 및 약속 이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주민간담회 자료 발췌 |
사업시행자는 공문을 통해 합당한 이유 없이 공사도급계약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유감을 표하며, 계약서 조항의 변경을 요구했다. 또 사업참여 제안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요구하는 행위는 입찰참여구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가 제출한 변경 계약서의 주요 사항으로는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 불가에서 가능으로 변경된 점과 분양 관련 시공자 합의 추가 및 책임준공 사항이 삭제된 부분으로 대부분 소유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또 입찰참여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시공자 선정 무효와 입찰보증금 몰취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계약과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발송한 네 번째 공문으로, 사업시행자는 지난 1월 9일과 19일, 2월 1일에도 도급계약서 날인 및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미회신이라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안산주공6단지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탁사의 입찰참여규정 제8조(계약체결)에 따르면 시공사로 선정된 낙찰자는 조합의 변경을 요구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안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하고 후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주민간담회 자료 발췌 |
이 외에도 입찰참여 신청서류 위반 및 해외설계사 협업 관련 허위 사실 기재, 공사도급계약서 무단 수정 및 책임준공 의무 삭제 계약서 제출 등 다수의 입찰지침 위반 현황이 시행자에 의해 밝혀졌으며, 정비사업위원회와 결탁해 소유주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하는 등 소유주들 사이에서도 선정 전후 태도가 달라진 포스코이앤씨와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산주공6단지에서 나타나는 포스코이앤씨의 행패를 두고 무리한 저가 수주로 인한 휴유증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한다. 전대표의 5연임을 위해 무리한 가격으로 수주를 이어갔으며, 실제 계약 및 공사비 협상은 추후 다시 하면 된다는 전략으로 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는 안산주공6단지를 안산주공6단지에서 평당 578만원의 공사비를 제시, 평당 599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한 대우건설보다 3.5% 낮은 가격으로 수주에 성공했으며, 부산 촉진 2-1구역에서도 평당 969만원을 제시한 삼성물산보다 8.0% 낮은 가격인 평당 891만원을 제시해 수주에 성공했다.
▲ 안산주공 6단지 사업시행자가 보낸 입찰 참여규정 및 약속 이행 요청의 건 공문 / 제보자 |
안산주공6단지 소유주는 "포스코이앤씨 관계자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신탁사의 계약서 내용 그대로 계약 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분명히 밝혔으나, 지금 와서 치일피일 도급계약서 제출을 미루며 신탁사와 소유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소유주 모두가 모인 장소에서의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는 포스코이앤씨를 과연 누가 믿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