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KFA |
KFA는 1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가 하금진 전 감독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 전 감독은 감독을 비롯한 지도자를 맡지 못하고 축구계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현행 축구협회 징계 규정은 성추행 지도자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제명’까지 징계를 내리게 되어 있다.
하 감독은 WK리그 순위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돌연 ‘개인 사정’을 이유로 팀의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이후 하 전 감독의 사퇴 이유가 성폭력에 따른 퇴출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하 전 감독이 소속팀 A선수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다가 선수의 고발로 퇴출되었던 것이다.
당시 한수원 관계자는 “하 감독과 계약을 하기 전에 외부 기관에 의뢰한 신용 평가에서 성희롱 전력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추후 언론 보도에 의해 한수원이 하 감독의 성추행 전력을 확인하고도 감독으로 선임한 것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하 전 감독은 2016년 1월 16세 이하(U-16) 여자축구대표팀 감독 시절 성희롱으로 해임된 전력까지 밝혀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