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이나(사진: KLPGA)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대회 도중 자신의 공이 아닌 공으로 플레이를 진행한 '오구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한 윤이나가 향후 3년간 대한골프협회(KGA) 주최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KGA는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16일 충북 진천군 레인보우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티샷 후 러프에서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경기했다가 한 달 뒤인 7월 15일 자진신고했다.
윤이나는 대회가 끝난 뒤 약 한 달이 지난 7월 15일 KGA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고, 처음 기록으로는 대회에서 컷 탈락했으나 규칙 위반 자진 신고 후 실격 처리됐다.
KGA는 "윤이나 선수는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에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째 경기까지 출전하였으며, 7월 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했다"며 "위원회는 ‘윤이나 선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그리고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징계사유로 설명했다.
이어 KGA는 "현재 활동중인 프로선수들과 자라나는 주니어선수들에게 '골프는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임을 지적하며 골프의 기본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윤이나는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심문의 답하는 등 소명의 시간을 가졌다.
윤이나는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윤이나에 대한 KGA의 징계 내용이 정해짐에 따라 KLPGA도 조만간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