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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이나(사진: KLPGA)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오구 플레이'를 저지른 뒤 뒤늦게 이를 자진신고한 윤이나(하이트진로)와 관련인에 대한 상벌분과위원회를 20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협회 사무국에서 개최한다.
윤이나는 지난 6월 16일 충북 음성군의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 티샷이 우측으로 밀렸고, 이 공을 러프에서 찾은 것으로 생각하고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그린에서 퍼팅을 하려는 순간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윤이나는 그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다.
윤이나는 대회가 끝난 뒤 약 한 달이 지난 7월 15일 대한골프협회(KGA)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고, 처음 기록으로는 대회에서 컷 탈락했으나 규칙 위반 자진 신고 후 실격 처리됐다.
윤이나는 문제의 한국여자오픈 이후 KLPGA투어 5개 대회에 출전했고, 그 가운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3위, 맥콜-모나파크 오픈 준우승에 이어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는 올 시즌 KLPGA투어에 데뷔한 루키 선수들 가운데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KGA는 지난 달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제1일 경기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하고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 선수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심의를 검토했다"며 "윤 선수가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로 보고 대한골프협회 주최 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GA는 "윤이나 선수는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에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째 경기까지 출전하였으며, 7월 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했다"며 "위원회는 ‘윤이나 선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그리고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징계사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이나는 매니지먼트사인 크라우닝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KGA의) 결정을 존중하고 내려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 및 선후배 선수분들께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윤이나는 현재 대회 출전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한편, KLPGA가 이번에 공지한 내용에서 상벌위 논의 대상에 윤이나 본인은 물론 '관련인'도 포함되어 있어 징계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제의 오구 플레이가 발생할 당시 윤이나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로서 함께 동반 라운드를 한 캐디는 물론 같은 조의 선수 가운데 윤이나의 어테스터(마커), 갤러리로 윤이나와 라운드를 함께 한 가족과 코치,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도 징계 논의의 대상으로서 관련인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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