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US오픈 공식 인스타그램 캡쳐 |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0일(한국시간) 세레나에 대해 US오픈 결승 당시 코치로부터 부당한 작전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1차 경고에 대한 벌금 4천 달러, 라켓을 던진 것에 대한 벌금 3천 달러를 각각 부과했다. 또한 심판을 향해 ‘거짓말쟁이, 도둑’이라고 폭언한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은 1만 달러의 추가 벌금을 매겼다.
이로써 세레나는 총 1만7천 달러(약 1천9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벌금은 세레나의 준우승 상금(185만 달러)에서 차감된다.
세레나는 지난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나오미 오사카(일본)와의 대회 여자 단식 결승 2세트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두 번 연달아 경고를 받았다.
2세트 게임스코어 3-1로 앞서던 세레나는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주며 쫓기게 되자 라켓을 코트 바닥으로 내던지며 화를 표출했다.
이 상황에서 체어 엄파이어 카를로스 라모스는 이번이 2차 경고라고 판정했다. 경기 초반 세레나가 부당하게 코치의 지시를 받아 이미 한 차례 경고가 들어갔다는 것.
이로 인해 라모스는 오사카에게 포인트를 부여했고, ‘코칭 바이얼레이션’ 상황을 알지 못했던 세레나는 이를 강하게 항의했으나 평정심을 잃으며 리드를 뺏기게 됐다. 결국 세레나는 2세트를 오사카에게 내주며 자신의 24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을 놓치고 말았다.
경기 직후 세레나는 “다른 남자 선수들이 심판들에게 폭언하는 것을 봤지만, 그들에게서 게임 포인트를 뺏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나는 계속해서 여성을 위해, 동등해지기 위해 싸울 것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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