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윔블던 공식 홈페이지) |
지난해 11월 4대 메이저 대회가 모인 ‘그랜드 슬램 보드’에서는 올해부터 ’50-50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부상이 있는 선수가 1회전 경기 시작 전에 기권하면 상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대기 순번에 있던 ‘러키 루저’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부상이 있음에도 약 5천만원의 상금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출전하여 일찍 기권하거나, 1회전을 끝내더라도 현저하게 낮은 경기력을 보인 선수에게는 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1회전 패배 상금을 모두 벌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것이다.
한국시간으로 2일 올해 상금 내역을 발표한 윔블던에서도 이 ’50-50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윔블던은 지난해 무려 7명의 선수가 1회전 경기에 출전했다가 1세트 도중 기권을 선언하고 상금만 받아가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번 규정에 대해 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라운드 기권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해 새로운 규정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며 “올해는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7월 2일 개막하는 올해 윔블던의 1회전 탈락 상금은 3만 9천파운드(한화 약 5천700만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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