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사진: 연합뉴스)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전청조 씨의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이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판단했다.
남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2011년 결혼한 5살 연하의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 씨와 이혼했다는 사실을 전함과 동시에 새로운 연인을 만나 사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화제가 됐다.
그리고 최근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연인 전청조 씨를 재혼 상대자로 소개했다.
전씨는 인터뷰에서 남씨와의 결혼을 발표할 당시 자신을 미국에서 태어난 재벌 3세로 소개했다. 뉴욕에서 승마선수로 활약하다 부상을 입고 은퇴한 후 글로벌 IT 기업으로 재직했고, 현재는 한국에서 예절교육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직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전청조 씨의 전력에 관한 각종 증언들이 쏟아졌고, 그와 같은 증언들은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을 넘어 여러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남씨는 전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의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줄곧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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