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사진: KLPGA)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지난해 6월 대한골프협회(KGA)가 주최한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오구 플레이'를 저지른 뒤늦게 이를 자진 신고해 물의를 빚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온 윤이나에 대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14일 이사회를 열고 그에 대해 내린 징계를 감면할 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결론을 유보했다. KLPGA는 이날 이사회에서 윤이나의 징계 감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KLPGA는 내년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이나는 지난해 6월 16일 충북 음성군의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 티샷이 우측으로 밀렸고, 이 공을 러프에서 찾은 것으로 생각하고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그린에서 퍼팅을 하려는 순간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윤이나는 그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다. 윤이나는 대회가 끝난 뒤 약 한 달이 7월 15일 KGA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고, 처음 기록으로는 대회에서 컷 탈락했으나 규칙 위반 자진 신고 후 실격 처리됐다. 윤이나는 문제의 한국여자오픈 이후 KLPGA투어 5개 대회에 출전했고, 그 가운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3위, 맥콜-모나파크 오픈 준우승에 이어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는 당해 시즌 KLPGA투어에 데뷔한 루키 선수들 가운데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하지만 자신의 오구플레이 문제가 불거지자 윤이나는 "성적에만 연연했던 지난날을 처음부터 되짚어 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무기한 출전 중단의 뜻을 밝히고 대회 출전을 중단했다.
▲ 윤이나(사진: 스포츠W) |
이후 KGA는 8월 19일 윤이나에 대해 KGA 대회 출전정지 3년의 징계를 부과했고, KLPGA도 한 달 뒤인 9월 20일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에 대해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의거, 3년간 KLPGA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대한 출장을 정지시키는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