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W 노이슬 기자] BL계의 '슈퍼 IP' '시맨틱 에러'의 포토 에세이 책임편집자 A씨가 리디의 자회사 (주)오렌지디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부당해고의 사유가 사내 괴롭힘이라고도 덧붙였다. 19일 A씨는 트위터에 "저는 '시맨틱에러 포토에세이'의 책임편집자입니다. 지난 3월 7일, 이 책의 예약 판매가 오픈된 날 저는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인쇄소 감리 다음날이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해 고심 끝에 공론화합니다. (주)리디의 자회사인 출판사 '오렌지디'의 이야기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
▲리디 '오렌지디', '시맨틱 에러 포토에세이' 담당자 부당해고-사내 괴롭힘 논란/트위터 캡처 |
"매출 8억 도서 '시맨틱에러 포토에세이' 책임편집자"라는 A씨는 "책을 다 만들자마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시맨틱에러 포토에세이'는 입사와 동시에 제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회사의 요구로 한 달 만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맨틱에러로 포토에세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지시만 받은 백지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라고 했다. 입사 후 처음 내는 책이니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 개인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정성을 쏟았다는 A씨는 "예약 판매가 시작된 날 오전부터 팬분들의 반응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독자들과의 소통을 기대하며 주말 동안엔 인쇄소에서 찍어온 영상을 편집하고 마케팅용 물품을 제작해둔 참이었습니다. 홍보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마케터에게 전달하고 오는데, 출판팀을 총괄하는 실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게 “3일 뒤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실장에게 “해고되는 건가요?”라고 물었고, 실장은 대답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수습 종료예요. 수습 계약을 하셨잖아요.”실시간으로 새로운 주문이 밀려들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과를 인정받을 거라 생각한 제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습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오렌디지 채용공고는 정직원으로, A씨는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수습기간은 공고와 면접 상에도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합격 통지 전화에서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첫 출근날 사무실에서 받은 계약서는 ‘3개월 수습 계약서’였고, 충격을 받은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회사는 “우리는 수습 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담장자인 A씨에 책 한 권도 주지 않고 해고시킨 것이다. A씨는 "평가 기준은 평등-공정하지 않았고 직책자의 사적 감정에 따라 달라졌다"며 직속 상급자인 C팀장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 부당해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C팀장이 부하 B씨를 부당하게 괴롭혔고, 그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회사가 작고 체계가 없다는 이유로 상식적인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B씨는 회사의 미온적인 대처로자진퇴사 했고, C팀장은 A씨 역시 괴롭혔다는 것이다. A씨는 "해고 사유서에는 그런 점들(부당한 직장내 괴롭힘)이 모두 과도한 자기주장, 상부 지시 불복종 등으로 적혔습니다. 책임 편집자로서 ‘책임’을 갖고 결정하고 진행한 일들이 ‘상부 지시 불복종’이라는 말로 돌아온 것을 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라고 했다. 해고 사유서는 모독에 가까웠고 모멸감을 느꼈다는 A씨는 3개월간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비난하는 문장이 담긴 문서를 회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며 "사실과 다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사유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C팀장의 입장에서 적은 듯한 글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거짓임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라고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다.
|
▲리디 '오렌지디', '시맨틱 에러 포토에세이' 담당자 부당해고-사내 괴롭힘 논란 |
해고된 후부터 두달이 지났다는 A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철회와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잘 만든 드라마와 많은 관계자들의 덕으로 책 또한 잘 팔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편집자로서 저는 그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끝을 보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애정을 쏟아 만든 책이 궁금해 서점에 걸음했지만, 동시에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회사의 책이라 도저히 내 돈으로 살 수 없어 그냥 나온 적도 있습니다"라며 "해고 사유서 뒷면에 자필로 적어냈듯, 저는 오렌지디 측의 해고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유서에 적힌 내용 중 그 어떤 것도 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은 부당해고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의 수습 종료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 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성실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A씨의 글은 '시맨틱 에러'와 리디 독자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리트윗 수만 2.1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한 D씨는 "근무기간 공황장재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며 A씨를 연대했다. D씨는 "오렌디지에서 직장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았다. (저를 제외하고 '오렌지디 시크릿'이라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일부러 보란듯 모니터에 카톡방 화면을 전시하곤 했다) 비슷한 사유로 최저의 인사평가를 받고 퇴사했다"고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글을 접한 트위터 유저는 "피해자분 부디 여러모로 조심하시길 빕니다!! 가해자 C팀장 이미 전 업계 떠나면서 작가이자 변호사인 J씨 선임해 주변 사람들 무고 소송한 적도 있는 업계 유명인입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분께 가해할지 고민하고 있을만한 사람이에요. 연대하고 지지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오렌디지 측은 "최근 불거진 사내 이슈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처음부터 철저히 재조사하고 어려움을 느꼈을 당사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과 공지를 올렸다. 하지만 부당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 논란에 일부 독자들은 리디 보이콧 선언, '시맨틱 에러' 대본집 환불을 요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