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빈, 로또 사건 승소에 가려진 부정과 거짓 밝혔다...의뢰인 변심에 부당한 피해 막은 ‘간장 변호사’ 박은빈의 활약
-사랑에 빠진 박은빈, '포옹의자' 자처한 강태오...주종혁, 태산 입사 기회 걸고 진경과 비밀스러운 거래 [스포츠W 노이슬 기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이 법과 원칙 안에서 의뢰인의 부조리를 짚어냈다.
지난 3일 방송된 ENA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연출 유인식, 극본 문지원, 제작 에이스토리·KT스튜디오지니·낭만크루) 11회에서는 변칙과 반칙이 난무한 사건 속, 부정과 거짓을 밝히려는 원칙주의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기지가 빛을 발했다. 의뢰인의 로또 당첨금 분배 약정을 유효화해 28억여 원을 지켜냈지만, 사건 승소 뒤에 가려진 진실에 눈감지 않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우영우의 행보는 응원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사랑에 빠진 우영우의 변화는 설렘을 자아내며 심박수를 상승시켰다. 11회 시청률은 전국 14.2%, 수도권 15.4%, 분당 최고 16.9%(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까지 오르며 호응을 이어갔다.
▲'우영우' 박은빈, 부당한 피해 막은 '간장 변호사' 활약...포옹의자 강태오 '최고 16.9%'/ ENA 캡처 |
이날 의뢰인 신일수(허동원 분)는 구두 굽이 부러진 아내를 업고 한바다를 찾았다. 사랑꾼 남편의 면모로 눈길을 끈 그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도박장에서 만난 이들과 돈을 모아 로또를 구입한 당시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나눠 갖기로 했지만, 1등에 당첨된 윤재원(정지호 분)이 돌연 연락을 끊고 약속을 어겼다는 것. 당첨금을 3분의 1로 나눈 자신의 몫 ‘14억 원’을 놓쳤다는 생각에 신일수의 마음은 타들어 갔다. 하지만 정명석(강기영 분)은 증거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약속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고, 우영우는 거짓 진술을 계획하는 의뢰인을 단호히 말렸다.
이에 서류와 녹음의 증거를 대신할 증인을 찾아야 했다. 우영우는 신일수를 따라 도박장으로 향했다. 로또 심부름을 했다는 ‘재떨이’ 한병길(장원혁 분)이 세 사람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첫 변론기일 증인으로 신청된 한병길은 자신의 불법 체류 신분을 우려한 듯 잠적해버렸다. 피고 정재원 측이 로또 당첨금에 대해 나눈 이야기가 명확한 약속이 아닌 가벼운 농담이었음을 주장하는 만큼, 공동 분배 약정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돈을 주고라도 가짜 증인을 만들겠다는 박성남(정강희 분)의 말에 우영우가 또다시 막아서자, 그는 “사람이 유도리(융통성)가 있어야지!”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우영우를 한 차례 겪은 신일수는 그를 말리며 반드시 다른 증인을 찾아오겠다고 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도박장에서 만났던 ‘커피장’ 최다혜(서혜원 분)가 새로운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로또 심부름을 가는 한병길에게 셋 중 하나라도 당첨되면 당첨금은 무조건 N분의 1로 나누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피고 정재원은 원고 신일수와 최다혜가 부적절한 관계이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정재원이 신일수, 박성남에게 로또 당첨금을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승소를 하고도 우영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재판 중 신일수가 최다혜에게 은밀한 사인을 보내는 것을 목격한 것. 얼마 후 신일수가 찾아와 이혼 후 로또 당첨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물은 탓에 우영우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의 아내 성은지(박지연 분)가 받게 될 부당한 이혼 피해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최수연(하윤경 분)에게 고민을 토로하고 정명석에게 사실을 전했지만 방법은 없었다. 변호사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제26조’를 어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일단 우영우는 이준호와 함께 성은지가 운영 중인 김밥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우영우는 신일수가 성은지와 다툰 이후, 최다혜와 함께 떠나는 것을 보게 됐다. 갑작스럽게 변심한 남편의 폭력과 행패에 눈물짓는 성은지의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진 우영우는 결단을 내렸다.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수연과 ‘소금’ 군, ‘후추’ 양, ‘간장’ 변호사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신일수가 이혼 후 로또 당첨금을 독식하려 하는 사실을 성은지가 깨닫도록 했다.
비록 한바다에서 신일수를 변호한 탓에 성은지의 이혼 소송을 직접 맡을 수는 없었지만, 원칙과 변칙의 경계에서 결정적 묘수를 발휘한 우영우의 활약은 눈부셨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한 사건은 신일수의 사고로 반전을 맞았다. 돈을 향한 욕망과 탐욕의 대가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다. 화려한 인생을 꿈꾸던 그의 최후는 처참한 죽음이었다. 로또 당첨금으로 구매한 슈퍼카를 덤프트럭이 달려와 덮친 것. 결국 신일수의 사망으로 성은지와 자녀들은 그가 남긴 로또 당첨금 11억 원과 사망 보험금 3억 원을 추가로 받으며, 14억 원은 돌고 돌아 제 주인을 찾아갔다.
한편, 나로만 이루어진 세계였던 우영우의 머릿속은 이준호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준호 씨는 고래도 아닌데, 마치 고래처럼 제 머릿속에 불쑥불쑥 떠올라요. 자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인간은 처음이라서 너무 이상합니다”라는 고백은 과연 우영우답게 솔직하고 순수했다. 서로에게 더 깊고 진하게 스며드는 두 사람의 로맨스가 설렘을 증폭시켰다. 방송 말미 에필로그에는 태산의 변호사 태수미(진경 분)가 우영우의 친모라는 사실을 안 권민우(주종혁 분)가 모종의 거래를 시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태수미는 자신의 비밀을 쥐고 태산 입사를 노리는 권민우에게 “우영우 변호사가 한바다를 그만두게 만들 수 있겠어요?”라고 역제안을 하며 위기감을 드리웠다.
ENA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회는 오늘(4일) 밤 9시 ENA채널에서 방송되며, seezn(시즌)과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