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대한산악연맹(특정 사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2년 전 당시 한 40대가 인공암벽 등반중 추락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로프를 조작해 추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다 과실을 일으킨 '빌레이어'(등반자와 한 조가 되어 아래에서 로프를 잡고 안전한 등반과 하강을 돕는 파트너)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씨는 2018년 9월께 서울 성동구의 한 인공암벽장에서 A(47)씨의 빌레이어 역할을 하게 됐다.
당일 A씨는 암벽장 등반 도중 지상 12m 높이에서 몸이 공중으로 떴으나 안전장치인 '그리그리'(자동차 안전벨트처럼 로프가 갑자기 빠져나가면 내부의 캠이 돌아 로프를 자동으로 눌려 잠기는 자동 잠금 확보기구)가 제대로 제동하지 않아 그대로 바닥까지 추락, 허리등뼈가 부러져 약 12주간 치료를 받았다.
빌레이어는 그리그리에 연결된 로프를 오른손으로 잡고 지면을 향하게 해 추락 사고에 대비해야 했다.
이씨는 빌레이어로서 그리그리에 연결된 로프를 잡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증인들과 암벽 전문가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사고 원인이 당시 이씨가 로프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다가 그리그리를 잘못 작동한 데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암벽등반은 특성상 추락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 위험을 인식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베테랑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마추어로 경력이 짧은 것을 알고도 빌레이어 역할을 부탁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